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새벽

평택경찰서는 민노총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택 일대의 아파트, 초등학교 신축 공사 등 10여개 현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유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공사를 방해해 검·경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노조에도 공정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